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4월 중 3차례 개최하면서 누적 100회에 도달했으며 이 기간 동안 2,047건을 심의하고 이중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855건 중 78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1,192건 중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8,50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6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3,568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8,357호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840호로 매입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 보증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후 피해자가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24년 9월부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카카오뱅크에서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이용한 피해자가 HF의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를 전세대출을 취급한 은행에서 최대 20년간 나눠서 상환할 수 있도록한 제도로 각 은행은 문자, 창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안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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