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시청 (부산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부산시는 부산으로 유턴한 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사항을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통해 해소했다고 밝혔다.
비엠티는 지난 2020년 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장군 소재 산업단지로의 사업장 이전을 2023년 완료했다.
최근 증설하고 있는 제2공장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도장공정도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시는 산업단지 계획 변경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주도하며 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섰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계획 변경 시 환경보전 방안을 재검토해야 하는 절차로 인해 해당 기업은 공장증설과 도장공정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전체 면적 15만㎡ 미만: 전략환경영향평가, 전체 면적 15만㎡ 이상: 환경영향평가 이에 시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오염물질 처리장치 설치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대비 50퍼센트 이상 저감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며 환경훼손 우려 해소에 나섰다.
또한 기업이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을 지원했다.
그 결과, 시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최근 산업단지 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하며 공정 이전의 걸림돌을 해소했다.
이번 조치는 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로 평가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기업이 공장 증설과 함께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지난 3월 31일 발표한 산업단지 유치업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해도 입주기업체 의견 수렴에 착수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김봉철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는 관리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입주기업에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부담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제도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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