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시청 (울산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삼동~케이티엑스울산역 도로 개설사업이 지난 4월 17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재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에서 삼남면 신화리까지 총연장 3.27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2012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도로는 울산시가 울주군 삼동면에 종합장사시설인 울산하늘공원 유치 시 지역 주민들과 약속한 지역 숙원사업이다.
울산시는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으나, 국비 지원 불가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삼동면발전협의회 등 지역 주민 들의 도로 개설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에 울산시는 울주군에 사업비 분담을 제안했고 울주군이 이를 수용하면서 지난 2023년 1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 들어갔다.
실시 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지방재정 중앙투자 재심사 절차를 이행하게 됐다.
울산시는 재심사 통과로 사업 착수를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올해 상반기 중 편입 토지 물건 조사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 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 착공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로 개통이 완료되면 울산 서부권과 남부권을 잇는 동서축 도로망이 구축돼 울산고속도로와 국도 24호선의 교통량 분산으로 혼잡 완화와 함께 이동시간 단축,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본 사업이 사업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와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재정 중앙투자 재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이전 재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의 비용이 30% 이상 증가할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 재원 조달 계획 등을 재검증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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