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관계자가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단속을 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본격적인 봄철 산나물 생산철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이 맞물리면서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 소속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인터넷 및 동호회를 통한 산행 모임의 관행적 임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산림사법경찰이 현장에 투입돼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사소한 위반 사항이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된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7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단속망이 촘촘해진 만큼, 무심코 행하는 산나물 채취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법 준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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