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2026년 2월 23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를 대상으로 람천 불법공사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남원시는 람천에서 불법으로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지 않고 오히려 토지주의 민원을 사유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소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불법으로 공사를 추진한 남원시를 기관경고하고 소교량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된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으며 일부 직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지난 2월 6일 경상남도 타운홀 미팅에서한 주민이 남원시 람천공사의 문제점을 대통령에게 건의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속하게 진행하게 됐다.
정부합동감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원시는 람천 내 무허가 소교량 정비사업 인근 토지소유자가 불법으로 농어촌민박,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토지소유자가 기존 소교량의 개선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유로 사실상 불법시설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공익성이 결여된 무허가 소교량을 ‘2025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대상지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고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게다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소교량 정비공사를 진행했으며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지 않고 홍수위 아래로 소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향후 원상복구 등에 따른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지침과 다르게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정비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풍산리 세천 등과 같이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이 재난 위험성이 높은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2025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하천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남원시를 기관경고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으며
공익성이 결여된 무허가 시설물 정비에 예산을 투입하고 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등 업무상 배임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남원시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리고 남원시에 하천 인근에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농어촌민박 및 야영장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앞으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대로 정비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으로 진행된 하천공사로 심각하게 훼손된 구간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과 계곡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에 대해 대대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정부가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물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항공·위성사진 등 가용정보를 총동원해 적발한 불법시설물에 대해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감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에 온전히 돌려드리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훼손된 하천의 신속한 복구는 물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이행 점검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