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군청 (고창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은 조민규 후보가 제기한 “잔금 납부 지연으로 계약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문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다.
고창군과 에스비푸드간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해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해당 법 조항은 연체가 발생했을 때 연체료를 붙여 징수할 수 있도록한 법적 근거이며 본 계약에 따른 잔금은 2024년 7월 19일 최종적으로 납부됐다.
연체료는 계약과 동법 제80조에 따라 처리 관리되는 문제이며 납부 지연을 근거로 “계약 이행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은 계약 내용과 법령 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주장이다.
이에 더해 부채비율과 기업평가등급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판단하는 참고지표일 뿐이며 실제 계약이행 능력은 자금조달 계획, 사업추진 의지, 계약 이행 경과, 설비투자 진행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무지표만을 근거로 해당 기업을 일방적으로 ‘부실기업’ 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왜곡된 주장이다.
특히 해당기업은 고추종합유통센터 소유권 이전 이후인 2024년 11월 ‘고품질당 제조공정’관련 49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10월 내부 철거, 2025년 12월 냉각탑 반입, 2026년 4월 현재 농축관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등 설비투자도 단계적으로 이행해 왔다.
이는 단순한 구두계획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과 집행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2025년 12월30일 본사를 고창군으로 이전한 점 역시 사업 추진 의지와 투자계획의 구체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이행이 전혀 없는 것처럼 주장하거나 설비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재까지 확인된 추진 경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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