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군청 (고창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은 더불어민주당 조민규 후보의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기자회견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는다고 9일 밝혔다.
조민규 후보는 “군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므로 계약서 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관련 법령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주장이다.
고창군에 따르면 실시협약서는 민간기업의 투자조건 등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문서로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군은 해당 자료를 이미 고창군의회에 제출해 의정활동 목적의 검토와 감시가 이뤄지고 있어 공공성 확보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
“잔금 연장, 고창군 귀책 아닌 외부 요인 반영한 합리적 조정”조 후보 측은 잔금 납부기한이 고창군 귀책 사유로 연장된 것처럼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현재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은 정상적으로 납부됐으며 잔금에 대해서만 기한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다.
군은 인허가 절차 지연, 기상상황에 따른 부지 성토 지연, 반복적인 민원 등 외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범위 내에서 6개월 연장 승인됐다.
“최대 3년 연장 PF 관련 주장, 협약 구조 일부만 해석한 것”조 후보는 계약상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에도 사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협약 내용을 일부만 해석한 것이다.
실시협약서 제15조 제4항에 따라 본 사업은 일정 기간 내 착공 의무가 있으며 장기 지연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 제재가 가능하다.
또한 실시협약서 제34조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 발생 시 협약 해제 해지 조항이 명시돼 있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아니다.
“30년 비밀유지 조항, 일반적 보호장치,,, 의회 검토 이미 완료”조 후보가 제기한 “30년 비밀유지 조항”에 대해서도 고창군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자의 투자정보, 금융구조 등 민감한 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며 공공의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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