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편한 토지이용규제는 개선하고 토지규제정보 공개는 확대

    산업단지 내 카페, 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 허용 확대

    by 석현수 기자
    2026-04-07 16:44:25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4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08년 도입됐다.

    매년 평가를 통해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 허용,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 입지 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이 중 587건을 개선 완료했다.

    이번 평가는 토지이용 전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 지역·지구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먼저 산업단지의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산업단지 공장의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교육환경평가의 운영 방식 개선도 모색했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미한 건축허가의 변경 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이 발굴됐다.

    향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역·지구 중 토지이용 규제가 적용되는 4개의 지역·지구를 평가 대상에 신규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인된 지역·지구는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부지,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이다.

    이들 지역·지구는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의 시설 설치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제한,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물 계획 등 토지이용에 있어 여러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지구가 토지이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규제 위치와 내용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과 관련한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에서는 개선이 진행 중인 과제의 추진현황과 이행 실적도 함께 점검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과제는 총 237건으로이 가운데 101건은 제도개선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과제들은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각 과제의 이행 계획과 개선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사업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의 경우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의 중복을 해소해 합리적으로 사업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지역·지구 지정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단축한다. 현재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재검토를 5년 이내로 단축해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토지이용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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