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계약 ‘중개보수 지원’ (장흥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장흥군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2026년 1월 1일 이후 장흥군 내에서 거래금액 2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지원 내용은 실제 지출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며 2년 이내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 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신청은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주택 계약 중개보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이다.
단, 지원금 입금을 위한 통장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사용할 수 없어 일반 통장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군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전라남도에 제출하면, 도의 최종 확인을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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