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운영 (양평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양평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6월 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활용하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양평군은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기한 내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군청 방문 우편 신고를 이용해 가급적 조기에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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