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성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안성시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심사 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상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소득 기준: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그 외 대상자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을, 그 외 대상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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