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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오는 7월 30일까지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 4만 1977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의 위치찾기 편의를 높이고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낙하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는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지난 도로명판은 전문업체에 위탁해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또 현장에서 시설물의 위험상황 발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관리시스템과 연동된 모바일 단말기를 적극 활용한다.시설물의 훼손여부, 설치 높이의 적정성, 위치의 정확도 등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입력해 현장조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점검 결과 훼손되거나 망실된 시설물은 하반기 유지보수를 통해 정비 교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김태훈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노후화된 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할 것”이라며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지난 7 9일 3일간 ‘산불예방 및 재난대응 행동요령’순회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대상지역은 최근 5년간 산불발생 지역인 전의면, 전동면, 금남면, 연서면, 연동면 내 5개 마을이다.교육은 산불 발생 원인 및 예방 수칙 안내 산불 발생시 주민 행동요령 대피 가상훈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피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절차를 체험하며 실질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높였다.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활 속 산불 예방과 대응 요령을 숙지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은 연휴기간인 11∼14일을 기준으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연휴 전 4∼10일은 민원유발, 취약사업장,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중점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연휴 중인 11∼14일은 금강 수계, 환경오염 우려지역 등에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 감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 이후인 15∼19일에는 사후대처 차원에서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쾌적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는 건축법 상 허가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건축부서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인 상당수가 도면 작성이 익숙지 않아 건축 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해야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946건의 가설건축물 신고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481건에 대해 무료도면 작성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18년 31% 2019년 41%에 이어 매년 10%P씩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법 상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표기되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했던 가설건축물의 구조기준도 완화해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창고의 구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인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시는 이번 구조기준 완화 조치로 관계 법령 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인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서비스와 구조기준 설치 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