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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가 의료 관련 단체들과 ‘태움’ 방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의료기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적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보건복지부는 7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T타워에서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기관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 조직 특유의 위계 구조와 도제식 직장 문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 관련 단체 임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내 구조적 괴롭힘의 실태를 공유·분석하고 향후 의료기관 근무환경·조직문화 개선, 신고체계의 실효성 제고 피해자 지원체계 등 폭넓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후속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첫째, 사후 대응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대한간호협회 등 단체별 독립된 위기·고충 신고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교육·일터혁신 컨설팅, 근로감독 등 필요한 조치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둘째, 의료기관 중심 조직문화 개선 체계를 구축한다.의료기관 장의 책임하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체계를 만들도록 의료기관 관련 평가에 병원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 마련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관리자급 대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 성과평가 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성과지표로 연동해 의료기관 장의 책임 강화 및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셋째, 적정인력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의료기관의 만성적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중장기 과제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유관 단체, 전문가 등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인력 기준 방안을 모색한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의 위계 문화와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부담이 ‘태움’의 원인으로 보이며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지원체계 강화, 조직문화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후속 대책을 관계부처 및 의료계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 겸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대표는 13일 인천 검단구청 여권민원실을 방문해 올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7월부터 본격 개시한 여권 서비스 초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정착을 위한 외교부와 검단구청 간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이번 검단구청 방문은 해외출국자 수 3천만명 시대에 발맞추어 출입국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 설치의 일환으로 신규 지정된 검단구청 여권민원실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임상우 공공외교대사는 여권 접수 및 발급 과정을 확인하는 한편 급증하는 여권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현장 공무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또한 임 대사는 김진규 검단구청장을 만나 여권 서비스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인력 운영, 시스템 관리 등 다방면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임 대사는 대국민 행정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신규 자치구인 검단구와 외교부가 소통을 강화하고 공공외교 등 협력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그동안 외교부는 검단구청이 신규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망 구축과 여권 장비 설치는 물론 여권 업무 교육 및 현장 실습도 지원했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신도시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여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 농가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농기계 사고는 연간 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다. 최근 3년 동안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총 3,729건이고 이로 인해 229명이 사망하고 2,482명이 다쳤다. 시기별로는 농작물 수확 등으로 바쁜 10월에 농기계 사고와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농기계 작업 중 끼임이 1,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기계가 뒤집히거나 넘어지는 전복·전도 1,042건, 교통사고 731건, 낙상·추락 278건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농기계 보유 현황을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경운기는 10만 대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사용이 많고 사고도 가장 많이 발생했다. 관리기와 트랙터는 사용이 증가하면서 끼임, 전복·전도 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농기계로 작업할 경우 소매나 옷자락 등이 농기계에 말려들거나 감겨 끼이지 않게 주의한다. 회전체는 가급적 안전 덮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을 할 때 손·발 등 신체가 회전체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농기계로 좁은 농로 경사로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한다. 길 가장자리에 보호 난간이 없거나 풀 등으로 도로 상태를 알 수 없는 곳에서는 진입 전에 미리 살피고 안쪽으로 다니도록 한다. 경사지 작업은 지면 상태를 파악하고 후진할 때는 뒤쪽에 장애물 유무를 확인 후 천천히 이동한다. 트랙터를 운행할 때는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고 승차용 계단과 손잡이를 사용해 안전하게 타고 내린다.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낮춰 일시 정지하고 교통상황을 살핀 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한다. 야간 시간에 도로를 다닐 때는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판과 같은 등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이물질로 가려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농기계 적재함에 과도하게 짐을 싣고 이동하면 쏠림 현상으로 위험할 수 있다. 적재함의 폭과 길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짐이 무너지지 않도록 적당한 높이를 유지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농기계를 다룰 때는 숙련자라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가에서는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 안전하고 풍요롭게 가을걷이를 마무리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원격근무를 같은 날 재택·사무실 근무로 병행할 수 있게 되고 육아시간, 지각·조퇴 등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복무제도 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한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복무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으로 사용하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근무시간 전·후 시간외근무 명령, 즉 초과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당초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는 취지였으나, 오전에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근무시간 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등 실제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사무실 근무와 재택, 원격근무를 같은 날에 병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재택근무, 원격근무공간 근무 등 원격근무는 하루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하루 중 ‘재택근무’ 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재택근무 중 긴급한 사유로 사무실에 출근할 경우 ‘출장’ 처리를 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간 단위 원격근무를 통해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를 현행대로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한편 육아시간,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 사유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복무제도 활용 여건도 조성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연가를 제외한 지각·조퇴 등 다른 복무상황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사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 사유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각·조퇴·외출도 공무원 개인에게 연간 부여된 연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가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의 경우, 육아기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므로 별도의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의 첫걸음”이라며 “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제반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10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세방화 역동적 대전 혁신-사회적 가치의 날’ 행사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 온라인 체제 기반, 나눔과 기술, 공생과 함께 2024년 ‘세방화 역동적 대전 혁신-사회적 가치의 날’를 주최한다. 행사에서는 ‘한국형 제작자 대전 박람회’,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창의설계경진대회’ 그리고 ‘세방화 사회적 가치 학술회의’ 가 진행 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형 제작자 대전 박람회’는 과학관 방문객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며 자전거 발전기를 이용한 ‘솜사탕 만들기’, 범퍼카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나도 이제 자동차 추적자’, 제작 도구를 조립해보는 ‘어린이 제작자 발굴대회’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 제작자 발굴대회에서 선정된 우수 어린이는 국립중앙과학관 관장상이 수여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작자들의 공연, 체험 및 판매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본 행사를 통해 국립중앙과학관이 과학기술 애호가, 생활실험실 그리고 제작자들의 만남과 혁신의 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세방화 역동적 대전 혁신- 사회적 가치의 날’에 참여해 제작자 활동에 참여하기 원할 경우 26일 토요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현장 접수 하면 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10일 진행된 국가보훈부 제19회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고 김재관, 고 박상대 박사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두 과학기술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고 이번 국가보훈부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부여됐다. 유족의 희망에 따라 고 김재관 유공자는 10월 31일 고 박상대 유공자는 11월 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정될 예정이다. 2017년 향년 84세로 별세한 고 김재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초대 및 2대 원장은 포항종합제철소 설계, 고유모형 자동차 육성, 국가표준 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한국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훈장이 신설된 2001년 혁신장을 받았고 2023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됐다. 올해 4월 향년 86세로 별세한 고 박상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유전자 손상 및 회복 분야의 세계적 선두주자로 한국 생명공학의 연구를 선도하고 국제백신연구소 국내 유치,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설립 등 국내 생명과학의 태동과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과학기술훈장 최고 등급인 창조장을 받았으며 2021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됐다. 과기정통부는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증서수여, 명예의 전당 헌액, 공훈록 발간, 출입국 심사 우대 등 예우 및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우의 일환으로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작고한 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유공자는 제도가 시행된 2017년 32인을 최초 지정한 이후, ’18년 16인, ’19년 12인, ’ 20년 9인, ’ 21년 8인, ’ 22년 4인, ’ 23년 4인 등 현재까지 총 85명의 유공자를 지정했으며 다가오는 12월에 2024년도 과학기술유공자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 두 분의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된 것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노력과 헌신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일”이라며 “과학기술유공자 분들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예우와 업적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모든 과학기술인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10월 2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세계보건기구 협력 재활 토론회’를 대면 및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WHO 협력 재활 토론회는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재활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일차보건의료에서 재활의 통합과 강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 진행은 기조강연, 세션 1·2부, 전문가 패널 토론 순이며 기조강연으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이자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장인 장숙랑 교수가 일차보건의료와 재활서비스의 통합: 건강과 형평성 향상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기술고문인 폴린 클라이니츠 박사가 일차보건의료에서의 재활: 전략과 앞으로의 방향을, 이대목동병원 배하석 교수가 한국 지역사회에서 재활의 미충족 수요에 대해, 그리고 일본 국립재활원 노부히코 하가 원장이 일본 지역사회에서의 재활 발달 과정에 대해 강연한다. 2부는 세계재활연맹의 일차보건의료 분과 활동을 캐서린 스테드 공동위원장이 소개하고 보건의료시스템 내 원격 재활의 통합을 주제로 호주 시드니 대학 킴 버클리 박사가 발표한다. 또한, WHO의 일차의료에서의 보조기기 제공지원에 대해 WHO의 아베나 타노르 컨설턴트가 소개해주며 국제협력을 통한 재활 확장: 글로벌 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해 국립재활원 김온유 과장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 네트워크에 대해 충남대병원 복수경 교수가 발표한다. 전문가 패널 토론은 신용일 교수를 좌장으로 포럼 발제자들과 함께 일차보건의료에서의 재활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강 형평성을 증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일차보건의료에서 재활의 통합과 효율적인 재활서비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대한체육회의 노인 체육 지원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체육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44조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43%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비 절감 방안으로 체육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8년 건강보험 준비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56%가 체육활동이 의료비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는 노인 체육에 대한 자체적인 통계조차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 국민 대상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한체육회 내에서 노인 체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 한 명뿐이며 이마저도 여러 업무를 겸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청소년 체육에는 전담 부서와 8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노인 체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박수현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체육 활동은 단순한 건강 관리 차원을 넘어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며 “대한체육회가 노인 체육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10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9일 시행된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청원, 국민제안 등으로 접수·처리된 건이 민원으로 다시 접수되는 경우, 이미 청원심의회, 국민제안 심사 등으로 심도 있는 검토·논의를 거친 사항인 점을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둘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 제출한 경우,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의 원칙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다. 같은 날 통과된‘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원전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전화 녹음이 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악성민원 방지 차원에서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다. 둘째,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화·면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화 종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한 경우에도 전화 종결이 가능해진다. 한편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원인과 민원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일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조치사항이 담긴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 대상 설명회,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 정기 점검, △부진 기관 맞춤형 컨설팅으로 현장 이행도 제고를 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악성민원으로 겪는 담당공무원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전체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금번 법령 개정 이후 각 기관에서도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정부는 가을철 지역축제가 본격 개최되고 핼러윈 데이를 맞이해 인파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0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행정안전부는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 핼러윈 대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특별대책기간 동안 이태원·홍대·서면·동성로 등 핼러윈 데이에 연례적으로 많은 인파가 방문하는 27개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특히 인파밀집도가 높을 곳으로 예측되는 12개 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상황을 관리한다. 현장상황관리관은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그 간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공연장·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별 소관 부처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행안부는 내년 1월까지 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소관시설별 ‘인파 사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마련을 지원한다. 이상민 장관은 “가을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지역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국민께서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축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유계약 방송작가들이 유명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10월 18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자유계약자 방송작가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작사의 행위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는 11월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 납부할 경우 20% 이내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 활동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계약서가 작성됐다면 방송작가의 권리는 사전에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전히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제작사에 대상 프로그램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예술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금액,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예술인에게 교부하며 서면계약서 체결 및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이 포함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총 356건의 사건 중 현재까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총 167건이 처리됐다. 이 중 33건은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 과정 중에 피신고인이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해 사건이 해결됐고 31건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분쟁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외에도 시정명령 50건, 시정 권고 7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와 별개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미체결의 경우 조사권 신설 이후 19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중 18건이 이행됐다. 과태료 미납 1건은 현재 가산금을 징수해 처분 중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공정한 예술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 등 예술인 권리보호교육을 시행하고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예술사업자의 전자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엄정한 조사와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 사건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예술인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의 전문 상담과 안내도 받을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어린이들이 수목원과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자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수목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사회에서 우선 시범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본 교육프로그램은 광릉숲을 포함한 수목원·식물원에서 만날 수 있는 산림생물을 소재로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도 수목원 교육을 경험해 볼 수 있게 개발했다. 국립수목원 연구진이 개발한 교수학습지도안, 강의용 보조자료, 교구는 지난 10월 12일에 초등교사 14명을 대상으로 체험을 거쳐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확대 시범운영을 위해 본 자료들을 지역사회에 우선 제공할 예정으로 어린이들은 광릉숲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된 수목원 교육을 교실 안에서 체험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운영을 위한 수목원 교육 자료 신청기간은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며 국립수목원이 위치한 인근 지역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교원 및 △늘봄학교 담당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은 선착순으로 하며 총 190학급이 체험해볼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산림생물의 다양성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릴 때의 경험과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며 “야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산림교육을 가능하게 한 이번 교육프로그램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수목원 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고 향후 보급 지역을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