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소방-국방 기술협력으로”… 소방청·방위사업청 국민 안전 함께 지킨다

[국회의정저널] 소방청과 방위사업청은 4월 6일 월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방과 국방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려는 양 기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기술 성과의 소방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 국방 시험평가 시설 활용 지원, 소방 분야 민군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획득 제도 및 규격 체계 상호 교류, 국방 및 소방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국방과 소방 간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방기술의 현장 적용이다. 양 기관은 그간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 정찰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 기술을 소방 구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앞으로도 소방의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국방기술과 연계한 기술 이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방위사업청과의 업무협약은 국방 핵심기술을 연계한 소방 적용기술 개발 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계기”며 “국방의 첨단기술이 소방장비 분야로 확장되어 국가의 재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방기술의 활용 범위를 국민 안전 분야로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방기술 성과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소방청 등 공공안전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협력으로 내실 다진다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4월 7일 부산에서 ‘2026년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과거에는 양식업 면허기간 만료 시 법적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면허를 재발급했으나,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2025년에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가 최초로 시행되면서 어장의 환경상태와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양식업 면허의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352개 양식장에 대해 면허 심사․평가 및 어장환경 개선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이번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는 올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될 예정인 271개 양식장의 효율적인 심사․평가를 위해 개최된다. 협의회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양식업 관리 기반 방안을 논의해 심사·평가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양식환경이 날로 열악해지는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양식업 전환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와 현장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어업인들이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평가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양식장 환경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등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고등교육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4월 8일 4월 9일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협의회는 국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8일 사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9일에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 국제처장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케이-고등교육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해외 진출을 잇따라 요청하는 등 케이-고등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그간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우선,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해외 현지 대학에 전수해 운영하는 방식, 이른바 ‘프랜차이즈’ 와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기존에는 국내 대학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2024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간 협약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졌다. 교육과정의 구성과 수업 운영도 각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현장에서 ‘프랜차이즈’ 운영의 추진력이 높아졌다.이번 협의회는 프랜차이즈 운영 등 해외 진출 시 제약 요인으로 제기되는 △지배구조, △회계, △교원 파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그간 정비해 온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현장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제도적 쟁점들을 짚어볼 예정이다.특히 대학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자금을 해외로 보내거나 현지에서 얻은 수익을 본교로 가져오기 위한 회계 기준의 마련 등 대학이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교육부는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현장이 체감하는 제도적 공백을 확인하고 프랜차이즈부터 분교까지 단계적 진출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개선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 등 중장기 과제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하유경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이번 협의회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케이-고등교육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희망 대학이 각자의 특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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