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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노후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에 관한 안전성 검사 규정을 도입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풍력발전설비는 3년 주기로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설계수명을 초과한 노후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실제 지난 2월 경북 영덕 풍력단지에서 풍력발전기 타워가 꺾이는 사고가 있었고 3월에는 같은 단지 내에서 발전기 내부에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조지연 의원실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풍력발전기 특별안전점검에서 점검 대상 114기 가운데 총 26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통상적인 설계수명인 20년을 초과한 풍력발전기가 향후 5년 이내 208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후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일정 사업 기간이 지난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또한, 검사 결과 계속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설계수명을 초과한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져 노후화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조 의원은 “최근 노후 풍력발전설비에서 전도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설계수명을 초과한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김현정 국회의원은 6월 26일 김현정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소사벌중학교 교장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현안들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한규찬 경기도의원, 박은옥 평택시의원, 김태선 평택시의원 당선인도 함께 참석해 학교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내년 전 학년 운영을 앞둔 소사벌중학교의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경기도교육청, 평택시가 함께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운동장 캐노피 설치를 비롯한 체육시설 개선과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참석자들은 폭염과 우천에 대비한 운동장 환경 개선, 체육시설 확충, 예술교육 공간 확보, 등·하교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또한 친환경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주차장 태양광 시설과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등 학교의 중장기 교육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김현정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며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 하나하나를 교육청과 평택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о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9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업 상속 및 증여 요건을 완화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о 현행법은 지방 이전 기업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업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저세율 적용 등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가업상속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제도를 두고 있다. о 그러나 공장입지, 교통여건, 인력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이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о 이에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의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10년간 해당도시에서 사업 운영할 경우, 공제 한도 2배 상향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о 또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상향 세율 감면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특례를 골자로 한다. о 김 의원은“지방소멸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경쟁력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방도시로 이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6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시차출퇴근제를 요구한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사용자의 인력활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등·하교를 도와줄 수 있어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현행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차출퇴근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와 시차출퇴근제 신청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확하게 해 시차출퇴근제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시차출퇴근제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시차출퇴근제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될 우려가 큰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장려해야 할 제도”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사무실에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정춘숙 의원을 비롯한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이택호 과장은 주민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성복동 등 8팀 12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정책제안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주민들은 정 의원에게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공약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미래학교 진전사항 및 성복천 정비, 정평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성복 아이파크 앞 도로 엘리베이터형 육교 설치, 진산마을 부근 교통 혼잡 문제 개선, 고기리 도로 정비 및 고기교 확장 진행 사항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정 의원은 제기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매달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주민들께서 교육·교통·주거환경 등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민원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진행상황을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수지 주민의 민원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4월 24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수지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정춘숙 국회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6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박상혁, 김용민 국회의원과 한국법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춘계학술대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법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이다. 이형규 한양대학교 교수의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전동킥보드 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공정경제 관련법 시행에 따른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관한 소고’,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재검토,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콘텐츠분쟁의 해결’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주제별로 논의한다. 김병욱 의원은“이번 한국법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성장 속에서 기업의 미래성장을 위해 입법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최근 이슈가 되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입법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조발제 부분은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기업들의 조직과 운영에 기준이 되는 독립된 회사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하고 있는데, 저 또한 지난 해 주주 중심의 주주총회, 합리적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해 주주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을 대표발의 한 만큼,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올해 7월 초,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지향적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업계,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고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이끈 바 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25일 오전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0.5ha 미만의 토지를 가진 농업인 46만가구에 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 추경 예산안의 막판 쟁점이었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재원마련 방안에 이견이 보이면서 팽팽히 맞섰고 논의 끝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0.5ha 미만 소농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고 추가 국채발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추경안의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농식품부와 여야 의원들의 중지를 하나로 모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주도,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과 성명서 발표 등 농업인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해 최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여야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르자 24일 밤, 이만희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 등 협상의 키를 쥔 핵심 인사들을 수차례 직접 찾아 논의와 설득작업을 이어갔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에는 농업인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농어업인들을 위한 총 2,401억원의 예산이 증액 반영됐다. 농식품부 주요 추경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0.5ha 미만 소농에 재난지원금 1,380억원 코로나 피해품목인 화훼, 친환경, 겨울수박, 말, 농촌체험휴양마을 274억원 농번기 아이돌봄방 14억원 등이 반영됐고 해수부는 도서·접경지역 2만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64억원 코로나 양식피해어가 29억원 일반항로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금 50억원 등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추경에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되기까지 정말 많은 고비와 진통이 있었지만, 함께 노력해주신 농업인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족하지만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이번 추경 예산이 코로나와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 농업은 코로나 피해에 대한 그동안의 현장과 국회차원의 수차례 요청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무시와 홀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며“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점으로 향후 농업이 생명산업,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바로세우고 예산과 정책 모든 측면에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이 3월 26일 오후 4시 30분부터 ‘코로나 팬데믹 시기 어린이 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를 통해 생중계하고 일부 방청객 토론자를 Zoom을 통해 초청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강민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자살이 증가하고 우울 지표가 악화됐다”며 “학력을 포함한 여러 교육·사회적 격차가 같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발생된 어린이·청소년들의 상처와 손실을 현장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제안을 받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초·중·고 교사뿐 아니라 특수학급 교사, 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교사 등 현장 교사들이 참여해 다양한 교육 현장의 현실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다.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를 대표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참여해 해당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신체·정신건강 전문가와 의원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어린이·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기업도시 내 문화체육시설이 확충돼 주민들의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공연·전시·도서 및 복합된 종합시설 등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는 기업도시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공편익시설의 종류를 도서관 · 문화회관 · 운동장 등으로 예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기업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근거가 마련돼 기업도시내 정주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혁신·기업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약 4개월동안 활동하며 도출한 20여 개 법안 중, 본회의 문턱을 넘은 첫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송 의원은 모임의 대표로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기업도시 정책의 정상화를 주장하는 내용의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한편 대토론회, 간담회 개최, 언론사 대담 출연 등 혁신·기업도시 고도화에 앞장서 왔다. 송기헌 의원은 “혁신·기업도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구모임에서 도출된 다양한 입법과제 중 하나가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4개월의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 연구모임에서 준비한 다른 법안 역시 조속한 통과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본회의에서는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현재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해결 등을 위한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특허심판사건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특허심판사건에도 외부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돼 특허심판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해 이날 통과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2건 등 총 4건이다. 김민기 의원이 19대 국회에 이어 재차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등 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를 요청하면 관리자는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6개월 이내에 폐지 신청 또는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정 반영됐다. 한편 ‘군인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에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복무가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며 ‘병역법 개정안’ 2건은 각각 임기제부사관을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병무청장으로 해금 매년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 결과 등을 작성,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허영의원의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권역별 국가 정원 확충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정원 지정 시 절차를 보완하며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도록 해 정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정정원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두 곳에 조성된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국가정원은 정원산업과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이 명확히 담겨있지 않아 국가정원 조성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정원을 확충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했다. 또한 정원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올바른 정원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근거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정원 조성 및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원 시장 확대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 등을 추진하고 정원 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의원은 “개정안이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명확히 한 만큼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국가정원은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함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산업진흥, 일자리 창출, 이라는 일거사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제도개편을 위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을 기본으로 해 유동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 심사해 마련된 대안이다. 우선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사·수탁사의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투자자에 대한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및 사모펀드의 환매연기·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 총회를 의무화하는 등 공모펀드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해 사모펀드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다만, 운용사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견제가 가능한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미적용해 불필요한 규제비용은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전용에 대해서는 운용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율체계를 개편한다. 김병욱 의원은 “사모펀드는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용사의 불법행위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모펀드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업 구조개선·M&A 및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민간자금을 공급하는, 대체하기 어려운 순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며 “이번 자본시장법의 본회의 통과로 제도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을 차단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을 두텁게 보호해 신뢰를 회복해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