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1만 평 기준 삭제… 제도 활용도 높인다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최소 면적 1만 평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로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농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을 통해 6개 시군 9개 지구, 약 35만 평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으나, 철원군과 인제군 두 지역이 전체 해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해제 가능 총량대비 실제 해제 면적은 2.9%에 그쳐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농지특례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 소유자 및 민간 개발 주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기준 면적 삭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7월 도의회에 관련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고 해당안은 7월 17일 본회의 가결됐다. 이번 조치로 1만 평 이하 지구도 지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과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군별 지구 지정 신청도 크게 늘어나 다양한 농촌개발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최소 면적 기준 삭제로 인해 무분별한 지정 신청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강화해 지구 지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얻어낸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고유한 권한으로 이번 최소 기준 면적 삭제는 실제 운영을 거치며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이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좋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빛이 나는 만큼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7월 17일 오후 1시 30분, 여중협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청 신관 재난상황실에서 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시군을 중심으로 재난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 현재 도내 5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16일 0시부터 17일 오후 12시까지 원주 신림에 149㎜, 홍천 서면 143㎜, 춘천 92.4㎜의 비가 내리는 등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100㎜ 내외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19일까지 계속되겠으며 17일에는 강원내륙·산지에 30~100㎜, 동해안에는 5~40㎜가, 18일부터 19일 사이 강원내륙·산지에 30~80mm, 동해안은 5~20mm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도는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소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특히 산사태, 하천, 지하공간을 3대 취약분야로 정해 집중 관리했으며 빗물받이와 맨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준설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도심 침수에도 대비했다. 이번 호우와 관련해 도 재난안전책책본부는 차장은 지시사항을 통해, 기존 강수로 지반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산사태 및 침수 취약지역, 기타 위험지역에 대해 2차 피해 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제방, 배수구조물을 비롯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또, 재난문자, 마을방송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해 위험기상을 신속히 전파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안내·홍보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도 관련부서와 시군에서 잘 대비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며 “호우특보 발효지역을 중심으로 기상정보에 대응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위험 징후 시 선제적으로 위험구역 통제와 주민대피를 시행하는 등 세밀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주민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기상정보에 유의하시면서 행동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도는 지난 16일 오후 6시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인명 및 시설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 완화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적으로 완화 기준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는 8월부터 인구감소지역은 허가기준이 20%, 인구감소외지역은 10%로 완화된다. 먼저, 평균 경사도는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인구감소외 지역은 27.5도 이하로 완화되고 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입목축적기준은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 180% 이하, 감소외지역은 165%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50% 미만인 산 높이 기준도 인구감소지역 60% 미만, 감소외지역은 55% 미만까지 허용된다. 도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사가 급해 개발이 어려웠던 도내 산지의 활용 가능 면적이 평균 경사도 기준 완화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관광단지, 체육시설,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 민간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도는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혜택이 도민과 산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내 18개 시군에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 자체 조례 제정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제 산림은 보존의 대상만이 아니라 경제자원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자원”이라며 “친환경 오색케이블카 설치, 전국 최초 산림이용진흥지구 조성에 이어 이번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까지 더해지면서 산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횡성군, 여성청소년 대상 HPV 예방접종 홍보 캠페인 실시

횡성군청사전경(사진=횡성군) [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이 17일 대동여자중학교를 방문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HPV 국가예방접종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등굣길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되며 보건소 감염병대응팀이 직접 학교를 찾아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대상, 접종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한, 질병관리청 홍보영상 QR코드와 홍보물품을 함께 배부해 학생들이 접종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와 함께 군은 대동여자중학교 외에도 관내 8개 면 지역 중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7월 중 예방접종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별도로 배부할 계획이다. HPV 예방접종은 자궁경부암과 생식기 사마귀 등 다양한 HPV 관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세계보건기구 역시 청소년기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HPV 국가예방접종은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가능하며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영대 군 보건소장은 “HPV 예방접종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자, 자궁경부암 등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해당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 접종을 완료 해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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