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제2금강교 건설 순항 중 [국회의정저널] 행복청이 행복도시와 공주시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주시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제2금강교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에 착공한 제2금강교는 기존 노후된 금강교를 대체해 공주시 신관동과 금성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513.7m 폭 9~12m의 신설교량이다. 착공 후 2024년 말까지 육상부 교각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 초 공산성 앞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지장물 철거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교대 및 수중부 교각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교각 상부 거더를 거치하고 내년에는 교량상판 슬라브를 설치해 11월경 준공할 계획에 있다. 권장섭 광역도로과장은 ‘공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2금강교가 완공되면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행복도시와 공주시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품질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유형 1인실 평면도 [국회의정저널] 행복청은 중앙기관 행정 인턴, 연구기관, 공공기관 종사자 등 행복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청년 유형’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캠퍼스 재학생이 아니라도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면 누구나 행복기숙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들은 행복기숙사 내 체력단련실과 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공동캠퍼스 재학생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은 5월까지 상시 진행되며 입주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종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청은 공동캠퍼스 행복기숙사 활용 이외에도 행복도시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최시복 도시공간건축과장은 “행복기숙사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과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안정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6일 오전 9시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산불 발생 직후부터 경남, 경북 등 피해지역의 방송시설 피해상황 및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으며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를 통해 추가 산불 확산 방지 및 피해 대응을 위한 국민행동지침을 지속 송출해 왔다. 하지만 산불이 급속히 확산돼 중요 방송시설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송재난 위기상황실’을 운영하며 관련 지침에 따라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은 6시간 간격으로 피해 상황을 방통위에 보고하고 긴급 복구물자 배치 등 대응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예방 및 복구 대응을 위한 조치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재난방송시스템을 통해 방송사에 산불 대응 국민 행동요령 송출을 강화하도록 요청해 국민 피해 확산 방지 및 조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로 해금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25년 3월 2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새로운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국민들은 사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무인정보단말기는 2000년대 초반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해 식당·카페 등 소매점포와 무인매장 등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높낮이 조절 문제, 작은 글자 크기 등으로 저시력자,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24. 3. 개정되어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를 강화했다.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등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쉬운 이용을 위해 정보통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의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됐다. 그 대상은 웹페이지 모바일 앱 무인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이며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접근성 실태조사, 표준화·기술지원, 교육 및 상담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둘째,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아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셋째,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위 다섯 가지 항목 중 어떠한 조치도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현실적인 과태료 부담 능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무인정보단말기 실태조사를 통해 무인정보단말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내외 주요 법·제도 동향 등을 조사하고 이를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정책 방향 설정 및 효과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해 법 제46조의2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제공 의무에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물가 장기화 등으로 인한 내수 회복 지연, 더딘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하고 무인정보단말기 교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과태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26년 3월 27일까지 행정 처분 대신 제도 안내와 행정 지도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1년의 계도 기간 동안 제도의 안착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지침 제공,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무인정보단말기 제조·개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해 사용 장벽없는 단말기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계도 조치로 비록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애인·고령자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불편함 없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인공지능·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며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개발을 선도해 나가면서 동시에 인공지능·디지털 기술로 인해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3월 27일 부산광역시 수정2동 사전투표소에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되며 사전투표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선거권을 가진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면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날, 김민재 차관보는 장애인 투표 편의시설, 기표대 및 사전투표함 등 사전투표소 설비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카메라와 같은 불법 촬영 장비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관계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유권자의 소중한 참정권이 불편함 없이 행사될 수 있는 투표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점검 결과를 반영해 사전투표를 꼼꼼히 준비하고 4월 2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투표소와 개표소도 철저히 마련해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6일 60여명의 청년인턴이 충남 공주시 일원에서 ‘온기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무심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40여명과 산업통상자원부 청년인턴 20여명이 참여해 임야 6헥타르에 편백나무 약 6천 그루를 식재했다. 이번 나무심기는 환경보전 자원봉사활동으로 소나무재선충에 취약하고 경제적 가치가 낮은 소나무가 식재된 기존 임야를 편백나무로 바꿔심는 수종개량 활동이다. 청년인턴들이 심은 나무가 자라면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피톤치드를 다량으로 발산하는 편백나무의 특성으로 인근 시민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활동에는 두 부처 청년인턴이 함께 참여해 자원봉사의 가치를 일깨우고 청년인턴 간 네트워크도 형성해 직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미래전략담당관에 근무하는 육서현 청년인턴은 “식목일을 맞아 숲 가꾸기 온기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따뜻함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자원봉사를 계기로 동료 인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일상에서도 나눔과 협력의 가치를 배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에 근무하는 이주현 청년인턴은 “행정안전부 청년인턴들과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유익한 교류의 시간이었다”며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3년부터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아우르는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인턴이 근무하는 동안 자원봉사와 공직생활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느끼고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 데이터 마케팅 컨설팅 지원 사업’ 공모 [국회의정저널] 한국관광공사는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데이터 마케팅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광기업을 모집한다. 2023년부터 시작된 동사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광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최적화하고 효율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는 △데이터분석 환경 구축 △마케팅 자동화 △그로스해킹 등 3개 부문에서 총 27개 기업을 선발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발된 기업에는 4개월간 전문 컨설턴트의 컨설팅과 기업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마케팅 자동화와 그로스해킹 부문에 선정된 기업에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각 4백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마케팅지원금도 지원한다. 데이터 기반 마케팅과 성장 전략이 필요한 관광기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공모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사 관광데이터전략팀 이미숙 팀장은 "지난해 본 사업에 참여한 모든 기업이 평균 7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거뒀다“라며 ”데이터 활용은 관광기업의 성장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은 만큼 공사는 관광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스마트팜, 건강관리 시설, 생태탐방로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천관리청이 공사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해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의 홍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하는 것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료기관의 불법 유통 정황이나 도매상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할 예정이며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에 대해서도 판매 사이트 및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신속히 사이트 차단 요청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몽골에 주소 전문단 파견해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안착 지원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국형 주소체계 도입을 희망하는 몽골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주소 전문단 4명을 몽골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도시팽창, 초원과 사막에서의 유목 생활 등 생활공간이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주소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몽골 정부는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주소 개편을 완료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주소정보를 관리·유통하고 있는 한국 주소체계 도입을 적극 희망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몽골 토지행정청은 지난해 5월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후 행정안전부는 몽골 정부 요청에 따라 주소 전문단을 파견했다. 또한, 9월 및 11월에 서울과 몽골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몽골 내각관방부 냠오소르 오츠랄 장관의 몽골 주소 현대화 등을 위한 면담이 이뤄졌으며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의 거리’에 K-주소 해외 진출을 대내외로 공포한 한국형 도로명판 설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번 2차 전문단 파견은 몽골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전문단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각관방부 바야르사이한 솔롱고 차관과 회담에서는 한-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양자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몽골 주소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후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을 만나 코이카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800만불을 투입해 시행 예정인 ‘몽골 주소 현대화 시범사업’의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몽골주소법 개정 컨설팅은 현재 개정 준비 중인 법률 내용과 한국 도로명주소법과의 차이점과 한국 사례를 통한 주소의 부여와 관리, 활용 방향 등을 중점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몽골 주소 현대화 시범사업’ 지역인 수흐바타르구와 칭길테구 게르지역의 현장을 확인해 세부적인 사례별 도로명 부여 방법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향후, K-주소 기반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시범사업’ 으로 양국에 유사한 주소체계가 구축된다면 내비게이션·항공측량과 같은 지도 분야를 비롯해 택배 등 물류업,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와 관련한 한국 기업의 몽골 진출이 활발해져 주소정보 산업의 확대가 전망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몽골 주소체계 진출을 기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에티오피아·탄자니아의 주소 현대화 사업 지원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주소체계에 관심이 많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주소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전문단 파견은 K-주소를 기반으로 양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형 주소체계의 해외 전파를 적극 추진해 우리 주소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월 26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자체와 민간 개발업계,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➊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부지 제공·설치비용 납부 등을 통해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로서 공공성 확보, 합리적 개발이익 배분, 과도한 부담 지양 등의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➋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 건축제한 등이 완화되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➊복합용도 개발, ➋5천㎡ 이상 유휴부지·이전적지 개발 또는 ➌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시 다만,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➌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은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➍ 공공시설 설치 시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이행을 위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입주자 편익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제외하며 접근성 및 개방성을 확보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➎ 특혜시비를 우려해 경직적으로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운영 중인 지자체를 고려,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의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다만,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➏ ➊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 ➋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등의 관리·운영비, ➌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➍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 다양한 경우에 대해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➀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➁공기업 등 공공시행 사업은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➐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명확히 했다. 또한, 종후 평가는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사업자 입회하에 추첨을 통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해 공정성을 도모했다.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밀도·용도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되는 공간혁신구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16곳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현재 지자체가 조성계획 수립 중이며 계획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마련으로 이해관계자 간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그간 국토계획법령에 공공기여에 대한 포괄적 근거만 두고 세부기준과 절차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운영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특혜시비로 인해 제도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을 기념하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건설 60년 역사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공동으로‘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을 추진한다. 이번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 25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누리집에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투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례로 제시된 해외건설 30개 프로젝트 선택 목록 중에서 5개 프로젝트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선택 목록에 없는 다른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추천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대국민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건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해외건설 수주액 및 경제적 기여도 △기술 혁신성과 시공 난이도 △국가 브랜드 및 국제적 위상 제고 기여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 결과는 4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된 기업에는 기념패를 수여하고 해당 프로젝트는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다. 해외건설 명예의 전당은 우선 4월 말 해외건설협회 내에 마련해 설치·운영한다. 이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국토발전전시관에 별도공간을 마련해 이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6월부터 국토교통부 국토발전전시관에서 10대 프로젝트를 포함한 해외건설의 역사와 성과를 조명하는 특별기획전을 열어 해외건설 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온 해외건설 6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성과를 국민과 함께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