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PLASTIC!」특별전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플라스틱을 주제로‘플라스틱? PLASTIC’특별전을 2021년 4월 13일부터 8월 15일까지 미래기술관 3층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전시내용은 글로벌 환경이슈로 대두된 플라스틱의 탄생에서부터 화학적 구조와 종류, 생산방법과 공정, 환경오염의 원인, 썩는 비닐 등 친환경 플라스틱이 개발되기까지 전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플라스틱? PLASTIC’특별전은 지난해 5월 국립부산과학관이 기획· 개최한 전시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화학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국립과학관 상호협력 의미의 순회전시 일환으로 준비했다. 이번 특별전은 모두 4개의 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플라스틱 세상에 나타나다‘ 존에서는 플라스틱의 다양한 분자구조와 만들어지는 과정을 관람객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다. 두 번째 존인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플라스틱‘에서는 옷이 된 플라스틱, 의료산업에서 생명을 살리는 플라스틱 등 과학기술과 접목돼 인간 삶을 풍요롭게 해준 플라스틱의 역사를 살펴 볼 수 있다. 세 번째 ’신의 선물의 역습‘ 존에서는 쓰레기가 된 플라스틱의 여정과 플라스틱이 빚은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는 생물 모습, 미세플라스틱으로 인간 삶이 위협받는 실태가 조명된다. 마직막 네 번째 존 ’다시 쓰는 플라스틱 사용설명서‘에서는 인간이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방법, 플라스틱의 진화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플라스틱을 활용한 미로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유국희 관장은 ”이번 ‘플라스틱? PLASTIC’특별전시를 통해 다양한 환경문제 중에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플라스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 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 자전거 등 관련 724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강알카리성으로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마스크 2개 제품과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권고했으며 KC마크,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36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로부터 리콜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 19로 앞으로도 비대면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은 사업자의 리콜조치 이행독려 및 점검강화를 통해 신속히 회수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집중 안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 개에 달한다. 이중, 900여개의 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고 그 외, 3,000여개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형법상 처벌 외에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인기관 뿐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법률인 ‘적합성평가관리법’이 ‘20년 4월 7일 제정됐으며 하위법령과 제반 규정을 제정하는 등 1년여의 준비 과정을 거쳐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첫째,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했다. 아울러 성적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된 기관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해 조사토록 하고 조사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모든 시험인증기관에 평가결과,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공인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공인기관 인정 절차, 자격취소·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더불어, 공인기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인증기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셋째, 시험인증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법률에 포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동 법률 시행으로 부정·부실 성적서의 발행·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시험인증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설명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법 시행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한편 부정행위 조사전문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 조사 업무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4월 7일 ‘제9회 좋은이웃들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헌신한 ‘좋은이웃들’ 봉사자와 관계자에 대한 표창 등 그간의 헌신에 감사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좋은이웃들’은 복지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해 공적 서비스·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5만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약 19만명의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해 63만여 건의 공공·민간자원을 연계·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좋은이웃들 봉사자로 위촉되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봉사자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등 총 33명에게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헌신해 주신 좋은이웃들 봉사자 및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기념식 참석자를 최소화해 개최했다
by 임학근 기자공기호흡기 면체 성능개선, 현장대원 의견 적극 수렴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공기호흡기 등 개인보호장비에 대해 현장대원의 불편사항과 개선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공기호흡기 면체 성능개선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경기소방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공기호흡기면체 내부에서 땀 등으로 수분이 발생해 공기 공급밸브가 동결된 사례가 있었다. 해당 공기호흡기 면체 전량은 4월말 까지 리콜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리콜이 완료된 면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불편사항이 제기되었으나, 제조사는 각종 시험을 통해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소방청은 공기호흡기 면체가 표준규격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대원들의 활동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전담팀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전담팀은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산업기술원, 시·도 소방본부, 제조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의 불편·개선사항을 수렴해 그 결과를 제조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4월 1일 전담팀 첫 회의를 개최했고 시·도 소방본부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해 4월 중순경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조사는 1차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2차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으며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홈페이지 내 고객 소통창구도 마련했다. 또한 소방산업기술원은 현장대원 의견과 제조사의 성능개선 계획을 반영한 표준규격 개정을 검토하고 국립소방연구원은 성능개선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방청 박진수 장비기획과장은 제품 불량이 아니더라도 대원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전담팀 운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장비의 성능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청명과 한식 기간 총 106건의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주말에 비가 내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화재발생건수는 73.8%, 인명피해는 78.6%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산불은 25건이 발생했으나 올해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소방청은 봄철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간 산불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년에 473.7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중 3월과 4월에 232.7건이 발생해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10년간 매년 산불로 소실된 평균 면적이 1119.48ha인데, 그 중 592.98ha의 산림이 4월에 소실되어 전체 피해면적의 52%가 4월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4월에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또한 논·밭두렁 소각이 봄철 산불 원인의 15%를 차지하므로 농부산물 소각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다. 지난 2월 11일 경북 경주시 천북면에서는 70대 남성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길에 휩싸여 숨졌고 3월 16일에는 경남 창녕군 이방면에서 70대 여성이 잡풀을 태우다 목숨을 잃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규모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초기진화로 크게 확대되지 않아 다행이라며 봄철 대형산불이 빈발하는 시기인 만큼 앞으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총력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의 내용이 일부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시점에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 재난문자 송출을 최소화하기로 방향을 전환하고 송출 금지사항을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송출 금지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송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송출 가능한 사항을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자체에서 요구해 온 매일 1회 하루 동안 발생한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을 송출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장이 시급히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송출하고 이후 소명하도록 해, 재난문자가 코로나19 대응에 융통성 있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송출 금지사항이 아닌 집단감염 발생 상황,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장소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 또는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락 및 검사 안내, 중대본보다 강화된 방역정책, 백신접종 관련 안내 등도 명확히 송출 가능하다는 점을 매뉴얼에 명시했다. 다만,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송출해 오던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 등은 계속 송출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번 확진자 발생, 확진자 미발생, 검사결과 전원음성’ 등이다. 이러한 사항이 반영된 매뉴얼은 4월 6일 각 지자체에 배포했으며 향후 코로나19 방역환경의 변화에 맞게 필요한 사항은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문자의 운영 취지에 맞게 과다, 중복, 심야 송출을 줄여나가되,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정보는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AJEM 게재 요양원 심정지 관련 논문(대한민국 소방청)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소속 구급대원이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논문이 응급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 AJEM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응급의학분야 최상위 학술지로 국제 SCIE에 속한다 등재 논문은 ‘요양원 심정지 환자의 목격자 유형 및 심폐소생술 비율에 관한 연구’로 요양원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다루고 있다. 이번 연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요양원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8천281명을 대상으로 발견자 유형에 따른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률과 심정지 환자의 생존 결과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심정지 환자는 의료진보다 비의료진에 의해 목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논문에서는 요양원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을 높이고 비의료진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연구를 수행한 이승효 소방장은 2008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후 현장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다 2018년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에서 구급교수로 근무하는 등 지금까지 약 10년 넘게 구급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왔다. 2020년부터는 소방청과 서울대학교병원과의 인사교류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구급서비스 분야 연구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소방장은 구급대원의 능력 향상을 위해 구급활동 빅데이터 분석연구로 구급정책을 개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행정절차 제도 개선, 국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 먼저, 대면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 가능했던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대면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은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등의 처분 시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청문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청문을 실시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 더불어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공정성을 높인다. 위반사실 공표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공표 하도록 해 개별법상 공표 제도를 보완한다. 그 밖에도 의견제출 시 처분 관련 문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해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비대면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 공청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각종 불이익 처분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 의견제출, 청문 등의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행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절차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이제 현금보상 대신 선택한 대토보상을 통해 받는 토지의 개발 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국토부에 등록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해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이러한 대토리츠의 주식에 대해서는 대토보상계약 후 3년간 전매를 제한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토지보상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어 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간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대토리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20년 12월 국회에서 제안됐다. 특례등록한 대토리츠는 일반 리츠와 달리 예외적으로 영업인가 전에도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되,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자금차입·사채발행 등을 비롯한 자산의 투자 ·운용행위를 제한한다. 토지주들은 특례등록을 한 대토리츠에 대토보상권을 출자하는 경우 리츠의 지분으로서 주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주식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현금화 방지를 위해 대토보상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대토리츠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전매를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토리츠의 활성화를 위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해 받은 주식에 대해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대신 세부담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리츠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가 허용됨으로써 사업 불확실성이 감소함에 따라 토지주들의 대토리츠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수용사업의 개발이익을 보다 원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토리츠 제도개선과 함께, 최근 LH 사태에서 문제되었던 것처럼 토지보상 제도가 투기세력에게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29일 발표한‘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대토보상 지침 개정을 통해 LH 임직원의 경우 대토보상 대상자로부터 즉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관기관의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이 제외될 수 있도록 대토보상 범위를 엄격히 하고 단기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원주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원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대토보상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 실제 추진 상애로사항이 많아 미진하였던 대토리츠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토지 투기행위자에게 대토리츠 혜택이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