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해,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가 수행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자료를 연계·개방하는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암환자 정보를 연계한 261만명 규모의 빅데이터로 K-CURE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이용해 암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치료 결과 비교 등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자료 간 연계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는 예방접종 효과 평가 연구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K-CURE 암 공공라이브러리를 통해 연계된 양 기관의 데이터가 암 질환 극복 등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암 발생 위험 요인과 암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립암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 초과발생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마트 검역체계로 한걸음 더, 입국자 대상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해,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해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2024년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 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이다.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을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간 시세 90%이하 전세금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서울 3천호, 경기·인천 3.5천호 등 총 9천호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1) 우선,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의 일부만을 5%대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 사업비를 조달해, 자기부담이 사업비의 60~70%를 상회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참여하더라도 이자비용이 높아 수익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도심주택 특약보증”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증한도는 지역별, 평형별로 상이하며 사업비의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4월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2)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21~’22년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세대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추첨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항목에서 60점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세대 이상 공급하면 최대 4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역·전용면적에 따른 난이도를 감안해 실적기준을 차등화해 적용한다. 경기·인천의 50m2 이상 60m2 미만 1세대를 기준으로 60m2 이상 주택은 2배, 서울에 건설하는 주택은 2배 실적을 인정한다. ’21~’22년의 매입약정 실적은 ’22~’24년 전국의 택지·공공주택지구 공급 시 반영되며 실적은 1회 당첨으로 소멸하고 제한추첨은 최대 2회까지 당첨기회를 부여한다. 금번 공공택지 분양 인센티브의 시행으로 그간 신축 매입약정에 참여율이 낮았던 중견 건설업체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주택건설 경험이 풍부한 업체의 참여로 더욱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도심 내 우량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을 배제받을 수 있다. 추가로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을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세대가 공공전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 사선·용적률 제한 등으로 상부층에 원·투룸을 구성할 수 밖에 없는 건물도 공공전세로 공급할 수 있어 매입신청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월 3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오프라인 참석은 최소화하고 설명회 현장을 녹화해 유투브 등 온라인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준공 후 입주준비가 완료된 1호 공공 전세주택에 대해 오는 4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세대는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주택의 위치, 임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5월말 당첨자를 발표하면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추후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은 주택이 매입·준공되어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금번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전세주택에 더해 저소득층이 시세의 반 값 이하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산업단지 인근 차량, 오염물질 피해 가능성 인정 배상 결정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석유화학산업단지 인근의 주민들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오염피해 배상을 요구한 분쟁사건에 대해 사업장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인정해 주민들에게 86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사는 주민 등 76명이 인근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차량이 오염됐다며 사업장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신청인들은 2019년 6월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산업단지 내 주차된 차량에 내려앉아 얼룩을 남겼다며 피해 차량 총 88대의 도색 등 수리 비용의 배상을 주장했다. 피신청인들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석유화학제품제조업체 3개사로 이들 사업장의 플레어스택은 차량 피해지점으로부터 약 1~2km 이상 떨어져 있다. 2019년 6월 13일 서산시에 최초 피해가 접수된 이후 서산시가 공단협의회와 함께 피해보상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피해 원인 물질 및 배출사업장 확인에 난항을 겪으며 해결되지 못한 채 지난 2020년 3월 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됐다. 서산시에서 2019년 7월에 전문기관에 의뢰해 차량 표면에서 채취한 이물질의 성분을 분석했으나, 해당 물질과 피신청인들 사업장 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원인사업장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서산시 측이 피해 발생 후 시일이 지난 뒤에 성분 감정을 의뢰했고 그동안 신청인들이 피해 차량을 지속해서 운행한 사실을 고려할 때, 흙먼지 등에 의해 차량이 오염되는 등 감정물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서산시 측의 감정 결과가 피해와 피신청인들 간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플레어스택과 같은 시설물에서 해당 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피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신청인들의 플레어스택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는지 등 피해 사실 관계 여부를 검토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폐가스 등이 플레어스택에 다량으로 유입되면 불완전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플레어스택에서 고분자탄화수소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 위원회는 피신청인들 공장 가동실적, 폐가스 유입에 따른 플레어스택의 압력변화, 행정관서 지도점검 내역, 신청인들이 촬영한 사진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 3개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일부 공정의 가동 중지에 따른 플레어스택의 불완전연소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인근 기상대의 풍향 관측자료를 고려할 때, 플레어스택의 불완전연소로 발생한 오염물질 중 일부가 바람을 타고 이 사건 신청인들 차량에 묻어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과 그 외 해당 플레어스택을 제외하고는 피해 발생 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다른 오염원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해 피신청인 ‘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한 신청인들의 차량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 14명에 대한 차량 피해를 인정하고 피신청인 ‘ 주식회사’가 총 86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올해 4월 6일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 다만 피해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해 당시 차량 주차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사진을 촬영해 피신청인으로 인한 피해임을 확인할 수 없는 신청인 62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피해의 경우 피해 당시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해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100% 입증하기 곤란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플레어스택에서 불완전연소가 일어나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 정황이 있고 이 오염물질이 신청인들의 차량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인과관계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회 심리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을 통해 피해 인과관계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를 인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가 보다 공정히 구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8일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환경, 노동, 보건 등 新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은 통상 규범화 논의가 초기 단계인 미래 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산학연 관계자들과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5~6회 개최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 중국, EU의 신통상 이슈 동향과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이 있었다. · 참석: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이재형, 김봉철, 제현정, 박한진, 강석구, 고준성, 조동희, 김양희, 제임스 김, 표인수, 변웅재 등 전문가들의 발제 주요 내용으로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지난 3.1일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 통상 아젠다,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 기조,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조치 등을 위주로 미국의 최근 신통상 이슈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한진 코트라 아카데미 원장은 중국 양회 및 14·5 규획을 중심으로 올해 중국경제 동향과 함께, 기술·식량 안보, 탄소중립, 쌍순환 등 최근 중국이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신통상 이슈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조동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디지털 전환, WTO 개혁에 대한 입장 등 최근 EU 동향 및 新통상 이슈에 대한 EU의 동향 및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상황 인식과 접근법을 통해 우리만의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이 정부와 민간 전문가, 그리고 산업계가 소통함으로써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4월 12일에 공포되어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관·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활성화를 위해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산업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새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기존의 환경신기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범위에 환경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 자문이 추가됐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유럽연합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녹색 분류체계를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중 환경 성과 평가와 관련해 민간평가 기관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론 분석을 토대로 표준 평가 안내서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기관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책임투자 제도화를 시작으로 환경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에서 환경분야를 선도하도록 하겠다”며 “환경분야에서 체계적인 환경책임투자 기반을 마련해 녹색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데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초급속충전소 위치도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최근 충전속도가 개선된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다에 따라 충전수요가 높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16곳에 350kW 초급속충전기 32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주요 고속도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경부고속도로 등 8개 고속도로의 휴게소 16곳에 초급속 충전기 32기를 구축하는 배치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죽전휴게소에는 2기의 초급속 충전기 설치 공사가 시작됐다. 또한, 초급속 충전기를 보완해 연내 200kW 급속충전기 1,000기를 공용시설, 주차시설 등에 추가로 설치해 전기차 신차종 출시에 따른 충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사용자의 생활 속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4월 9일부터 2021년도 완속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최대 200만원의 설치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그간 주로 설치해 오던 독립형 충전기 외에 220V 콘센트에 과금기능이 도입되고 별도 전용주차공간 구획이 필요하지 않은 콘센트형 유형도 추가됐다. 환경부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기차 소유자 거주지에 충전기가 없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충전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전국 충전기 위치, 수량, 사용가능상태 등을 공개하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정보공개 대상 충전기를 3월 31일부터 확대했다. 그간 정보공개된 약 3.5만기 충전기에 미공개 충전기 약 3만기 정보를 추가로 공개해, 전기차 사용자들이 이사로 인한 거주지 변경 등 충전기 정보 확인이 필요할 때 정보의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미공개 충전기는 공동주택, 사업장 등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부분 공용 충전기이기 때문에 거주자 등에 한정해 사용되는 충전기임을 표시했다. 또한, 충전속도가 높은 충전기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200kW 급속충전기와 향후 구축되는 초급속 충전기는 별도 표기를 추가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초급속 충전기를 처음 도입하고 200kW 급속충전기를 확대 구축해 전기차 사용자들이 주요거점에서 보다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생활 속에서 충전정보를 편하게 접하도록 정보공개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재난관리 분야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4월 9일에 체결한다고 밝혔다. 드론은 자유롭게 이동해 높은 지점에서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해양오염 순찰, 배전설비 점검, 녹조 상황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나, 그동안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자연재난 피해지역 현장 시범조사 등에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활성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는 LX공사는 공간정보와 지적측량에 특화된 기관으로 85기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에나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고 드론을 실시간으로 제어·영상을 공유하는 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재난관리 분야 협업 시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LX공사는 지난 3월 강원도 대설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현장 시범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하는 등 재난관리에 드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재난관리 분야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분야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 기술적인 협력기반 마련과 실제 활용을 담당하며 LX공사는 드론 전문인력 및 기술을 지원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직접 피해조사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전 분야에 걸쳐 드론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사용 유형을 발굴하고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지난 3월과 같이 대설에 따른 도로 교통정체가 발생하면 드론을 활용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사태, 하천 범람 현장 등 인력 조사가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활용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드론 영상에서 피해시설과 물량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등 드론 활용과 AI를 접목한 업무 자동화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재난 대응·복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선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와 LX공사 지역본부간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체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효과적인 재난 대응과 복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며 “이번 업무협약이 재난관리 전 분야에서 드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임학근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 동구에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다문화 가족이 함께어울리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서고 경기도 안성시 고려인마을에는 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 숲 놀이공원이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이 많이 살고있는 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편의 개선을 위해 6개 지자체에 사업비총 10억 2,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 공모에서 현지실사 및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대전시 인천 남동구 경기 안성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암군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지역 특성과 함께 지역주민과의 소통·교류 활성화여부, 소멸되고 있는 지방의 인구 유입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다. 6개 지자체는 사업비를 지원받아 올해안에 해당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북한이탈주민·다문화 가족과 장애인, 독거노인 등사회적 약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의사회복지시설을 리모델링해 공연·영상 체험시설과 작은 도서관등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 안성시는 안성시 전체 외국인주민의 25.7%가 거주하고 이 중 고려인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덕면에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 지역정착에 필요한 취업상담·언어교육·아동돌봄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인근 공원을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 놀면서 숲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 강진군은 ‘착한 스테이’를 조성해 북한이탈주민이 농·어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임시 거처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도시에 집중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농·어촌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군소도시에는 새로운 인구 유입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고창군은 다문화 이주여성 배움터를 조성해 결혼이민 등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국내 생활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은 물론 취업에 필요한 기술자격 취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 영암군·인천 남동구는 산업단지 인접지역으로 외국인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조성해 취업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 개선 사업을 확충해나가겠다” 면서 “이를 계기로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포용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에 접속해 재발급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앞으로는 분실 외에 훼손과 각종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분실’인 경우만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오는 4월 9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196만 건으로 이 중 59만 건이 분실 이외의 재발급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분실신고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에서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변경은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으며 잦은 주소변경으로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고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 한국정보인증, 카카오,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민간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자민원창구에서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사전 등록제도를 운영해 주민등록증 발급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주민등록증은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 수단인 만큼 주민등록증 재발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제도를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임학근 기자2050 탄소중립 실현, 미래 선도형 수소 생산·저장 원천기술 개발로 뒷받침한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31일 발표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고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의 이행을 위해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이 높은 수소 생산 기술과 수소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간 사업 운영을 통해 기업 기술이전, 수소 생산 단가 절감, 해외 우수 학술지 논문 게재 등의 연구 성과를 도출했다. 이번 사업은 수소 생산·저장 기술 중에서 현재 기술 수준은 낮지만 향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선도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과기정통부는 올해 33억원을 포함해 2026년까지 6년간 총 25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광전기화학적 고효율 수소 생산 기술, 프로톤 기반 고효율 중온 수전해 수소 생산 기술, 재생에너지 연계 열화학적 수소 생산 기술, 고체흡착 수소 저장 기술 등 4개 분야 기술을 개발한다. 이번 사업은 기술 목표만 제시된 상황에서 연구 방법을 연구자들이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제안하는 자유공모형 방식으로 공모하며 사업기간 동안 두 번의 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과제를 선정하는 경쟁형 연구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혁신적 기술개발 및 조기 성과 창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신규 과제는 4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33일간 공모하며 과제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김봉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수소 생산·저장 분야는 활용 등 수소 전 주기 내 다른 기술 분야보다 기술혁신이 더욱 요구된다”며 “특히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린수소로 생산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최근 추세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친환경 수소 생산·저장 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임학근 기자국세청 [국회의정저널] 법인사업자 56만명은 4월 26일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1)와 영세 자영업자2)가 대상으로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1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시 납부유예를 적극 실시한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by 임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