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14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했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신청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해당 신규 구독 상품은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구독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구글은 위의 시정방안과 함께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상생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상생지원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구글은 30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향후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 및 상생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많은 비가 내려도 물 재이용 쉽게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3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되어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 공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유역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최종방류구 이전이라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자가 처리시설의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처리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하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최종방류구를 통과하지 않은 하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도 기존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보다 안정적인 수질의 하수처리수 공급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산업단지 공업용수 등 하수 재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집단 합의 관련 피해자 및 유족 의견조사 진행 상황

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올해 4월 24일부터 실시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대상 개별의견 조사 진행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피해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집단 합의를 희망하는 피해자 및 유족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집단합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시행 중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합의 희망 여부, △합의 대표 선임 방안,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희망 여부 등이다. 5월 21일 9시 기준, 전체 조사 대상자 5,413명 중에 1,965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이 중 1,655명이 ‘합의 희망’, 266명은 ‘합의 미희망’, 44명은 ‘기타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는 피해자·유족의 의견을 앞으로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며 의견수렴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누리집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자 및 유족은 이번 설문 응답과 관계없이 향후 합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합의 기준을 검토한 후 실제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합의에 참여하지 않을 때도 기존 피해구제제도 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방시설 부실 공사·감리 근절로 국민 생명·재산 보호

소방청(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화재시 신속하게 초기 진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부실 시공·감리 단속에 나선다. 일제 점검 기간은 오는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시공 및 감리에 있어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하기 위해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6,108개소, 소방시설업체 11,088개소 등 총 17,196개소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업 등록 및 감리원 배치 위반 여부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 여부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조치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입건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올바른 소방시설공사는 화재예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일제점검을 통해 견실한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를 조성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