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올해 4월 24일부터 실시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대상 개별의견 조사 진행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피해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집단 합의를 희망하는 피해자 및 유족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집단합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시행 중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합의 희망 여부, △합의 대표 선임 방안,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희망 여부 등이다. 5월 21일 9시 기준, 전체 조사 대상자 5,413명 중에 1,965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 이 중 1,655명이 ‘합의 희망’, 266명은 ‘합의 미희망’, 44명은 ‘기타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는 피해자·유족의 의견을 앞으로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며 의견수렴 결과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누리집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자 및 유족은 이번 설문 응답과 관계없이 향후 합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합의 기준을 검토한 후 실제 합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합의에 참여하지 않을 때도 기존 피해구제제도 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방청(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화재시 신속하게 초기 진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부실 시공·감리 단속에 나선다. 일제 점검 기간은 오는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시공 및 감리에 있어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하기 위해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6,108개소, 소방시설업체 11,088개소 등 총 17,196개소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업 등록 및 감리원 배치 위반 여부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 여부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조치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입건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올바른 소방시설공사는 화재예방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일제점검을 통해 견실한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를 조성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복도시 공공데이터, 국민 손으로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행복청은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행복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도시계획 분야와 교통 분야를 포함한 30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현황과 회전교차로 현황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등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 이용 경험, △필요한 데이터 분야 및 항목, △데이터 제공 방식 선호도,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안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청 누리집과 공식 에스엔에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개방 중인 행복청 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양질의 신규 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수요자의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욱 쉽고 유용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행복도시 공공데이터, 국민 손으로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행복청은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행복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도시계획 분야와 교통 분야를 포함한 30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현황과 회전교차로 현황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등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 이용 경험, △필요한 데이터 분야 및 항목, △데이터 제공 방식 선호도,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안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청 누리집과 공식 에스엔에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개방 중인 행복청 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양질의 신규 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수요자의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욱 쉽고 유용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행복도시 공공데이터, 국민 손으로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행복청은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행복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도시계획 분야와 교통 분야를 포함한 30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현황과 회전교차로 현황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등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 이용 경험, △필요한 데이터 분야 및 항목, △데이터 제공 방식 선호도,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안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청 누리집과 공식 에스엔에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개방 중인 행복청 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양질의 신규 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수요자의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욱 쉽고 유용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행복도시 공공데이터, 국민 손으로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행복청은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행복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도시계획 분야와 교통 분야를 포함한 30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현황과 회전교차로 현황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등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 이용 경험, △필요한 데이터 분야 및 항목, △데이터 제공 방식 선호도,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안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청 누리집과 공식 에스엔에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개방 중인 행복청 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양질의 신규 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수요자의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욱 쉽고 유용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행복도시 공공데이터, 국민 손으로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행복청은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행복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도시계획 분야와 교통 분야를 포함한 30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현황과 회전교차로 현황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등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 이용 경험, △필요한 데이터 분야 및 항목, △데이터 제공 방식 선호도,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안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청 누리집과 공식 에스엔에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개방 중인 행복청 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양질의 신규 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수요자의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욱 쉽고 유용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행복도시 공공데이터, 국민 손으로 만든다 [국회의정저널] 행복청은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행복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도시계획 분야와 교통 분야를 포함한 30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현황과 회전교차로 현황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등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 이용 경험, △필요한 데이터 분야 및 항목, △데이터 제공 방식 선호도,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안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청 누리집과 공식 에스엔에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개방 중인 행복청 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양질의 신규 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수요자의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욱 쉽고 유용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