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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영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흡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집 근처 특수학급에 자리가 없어 먼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고 일부 학교는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특수교육 진흥 시책 추진 시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급 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 장의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 협조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도 신설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비 배분으로 진짜 균형발전 이뤄야”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비 배분으로 진짜 균형발전 이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4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담당관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해야만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시·군 간 인프라 격차 해소와 북부지역 발전전략, 예산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지역에 편중된 예산 편성은 도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의 요인이 된다”며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예산 평가체계와 투명한 배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사업비 배분 구조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데이터 중심의 예산 정책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의원은 앞으로도 균형발전 관련 제도 개선 및 조례 정비에 힘쓰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현종 위원장, 이륜자동차 소음허용 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백현종 위원장, 이륜자동차 소음허용 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 이 10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백현종 위원장은 “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음식 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륜자동차 소음으로부터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법 시행규칙에서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은 105dB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철도변의 소음 및 주거지역 생활소음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소음허용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보다 강화된 소음관리 기준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백 위원장은 “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민의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이륜자동차가 주로 운행되는 곳이 주거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소음기준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건의안이 계기가 되어 30년간 유지되어 온 이륜자동차 배기소음기준이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반영해 조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정호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통해 지역 재정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

김정호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통해 지역 재정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은 10일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재정 보완 수단을 넘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기부로 표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모금 성과의 우수 사례와 부진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과 구체적인 조례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작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정진경 교수는 △각 시군별 모금 성과 분석 및 맞춤형 전략 개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및 부진 사례 분석을 통한 운영 역량 강화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 방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과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에 대한 애정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경기도 및 시군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경기도의회 측면에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하며 "본 연구가 가지는 가치로 인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건강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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