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겠다”며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화폐 등 각종 은닉자산에 대한 압류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압류 및 매각을 위탁 처리한다.
이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