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참여대상은 2025년 초등학교 1·2·4·5학년, 2026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및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치과의원의 아동치과주치의 등록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상근 치과의사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다.
제1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는 치과의원 205곳이 참여했으며 3311명의 아동이 이용했다.
시범사업에 지속 참여한 아동은 올바른 간식 섭취 습관 등 구강건강관리 행동이 개선되고 정기적인 치과 방문 습관의 기회 증가 및 구강 건강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1차에 이어 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자녀의 아동기부터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여름방학 때 많은 학부모와 치과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