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천시에서 5월 3일~20일까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일종으로 청년저축계좌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어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차상위 기준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소득이 지속 발생하는 청년이라면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교육 이수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서류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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