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광주은행과 5개 시중은행은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거치 및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상환유예’는 기존 대출금리, 보증수수료, 원리금 분할상환 기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신청 시점에서 거치기간 또는 원금상환 일정을 1년간 연장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 기간 월 부담금액은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원금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상환 시기를 늦춰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1일부터 2023년 하반기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존 대출을 취급한 은행 중 광주·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진행한다.
신용보증재단은 상환 유예에 따른 만기 연장 보증을 제공하며 은행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을 실행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7%를 적용하며 만기 연장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3일부터 대출을 받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특례보증 대출 실행을 포함해 9월 말까지 총 1만1315건의 대출 소상공인에게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광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골목상권 안정화를 위해 올 한해 경영안정자금 1400억원 융자 및 1년간 대출금의 이자 3~4%를 지원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경제위기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들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광주·국민·농협·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 골목상권 지키기에 함께 나서주셨다”며 “가계와 기업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살리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경제위기 극복에 지역의 힘을 모으고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