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이나 추천권한이 외부에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할 수 있어 안건으로 심의 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8기 3대 시정가치 중 하나가 균형인데, 균형의 가치는 일과 생활의 균형, 성의 균형 등 다양한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여성폭력 근절 환경 조성은 물론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근로환경의 성차별적 요인을 개선하고 공보육 인프라 확대와 공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 일·생활균형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