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청
[국회의정저널] 구미시는 건축업무 민원편익을 위해 2023년부터‘원스톱 농막도면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가설건축물 농막은 면적 20㎡ 이내의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3년마다 연장해야 하며 구미시 건축조례로 규정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다.
‘원스톱 농막도면 대행 서비스’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필요한 서류인 가설건축물 배치도 및 평면도를 작성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구미시가 가설건축물 배치도 작성을 대행하고 평면도를 제공한다.
장재덕 건축과장은 “‘원스톱 농막도면 대행 서비스’를 통해 가설건축물 축조 시 가설건축물 배치도 및 평면도 작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처리기한 지연 없는 원스톱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처리로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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