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함안군차량사업소는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대한 집중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차량사업소에 따르면 이번 홍보는 이륜자동차 미신고와 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각종 사고와 피해를 예방키 위한 것으로 홍보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팝업창 게재, 다중이용시설 현수막 게시, 읍면 이장회의, 관내 이륜자동차 판매소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법 상 최고 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반드시 사용신고 후 운행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유기간 동안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미가입시에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는 제작증, 양도계약서 등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의무보험가입증서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차량사업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미신고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처분 발생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교통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