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 3월 31일까지 양파·마늘 경작 신고해 주세요
[국회의정저널] 합천군에서는 양파·마늘 자조금단체가 의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경작신고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10일 읍면담당자, 의무자조금대의원, 농협담당자, 대표농가 등 35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신고 대상은 1,000㎡이상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이며 3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고하면 된다.
경작신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중 양파, 마늘로 등록이 되지 않은 필지는 경작신고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물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해 경작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경작신고제는 자조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획기적 사례로 양파·마늘 경작면적을 파악해 생산과잉 우려 시 생산자들이 주도해 산지폐기 등의 수급조절로 가격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장은 인사말에서 ‘경작신고제는 농산물 생산자가 주축이 되어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의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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