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을 초과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오는 4월 27일까지 양주시 세정과에 연장 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지난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정부 방역 강화조치에 영업손실을 감내하며 성실히 이행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것”이라며 “연장조치로 경영애로를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짐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