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형 청년수당 신청·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시작”

    오는 21일부터‘청년수당’신청…만 24세 청년에 50만원 지급

    by 편집국
    2022-02-17 08:07:32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2022년 시정 핵심과제인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첫 번째로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사업을 시작한다.

    ‘울산형 청년수당’은 만 24세 울산 청년에게 연 1회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신청은 2월 21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마감은 3월 11일까지다.

    울산일자리포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이후 심사선정을 거쳐, 오는 3월 31일 대상청년에게 울산페이 형태로 울산형 청년수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4월 이후에 구비서류를 갖춰 울산시 통합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가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할 경우, 수급 유형에 따라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도 3월부터 시작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은 군대에 간 울산청년이 국토방위 의무를 다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울산시에 주소를 둔 군 장병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며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육·해·공군에 복무 중인 장병 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의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지원대상이 되는 울산지역 군 복무 청년은 7,759명이다.

    보험이 개시되는 2022년 3월 이후 울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사망, 질병, 상해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군복무 특성상 발생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시에 최대 3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외 주요보장내역은 상해·질병후유장해 상해·질병입원 골절진단금 화상진단금 수술비 등이다.

    다음으로 ‘행정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체험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 강화를 돕는 사업이다.

    울산에 사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 36명을 선발해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울산시청 또는 사업소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기획 및 단기프로젝트 수행 지원, 통계자료 작성, 정책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울산시는 2022년 시작과 함께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자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26일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자리·주거 등 5대 분야 78개 청년 지원 사업을 확정했으며 자세한 분야별 청년정책은 울산시 누리집 내 청년정책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 사는 울산 청년, 다시 뛰는 청년 울산’이 올해 청년정책의 비전이다 청년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펼쳐, 청년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도시 울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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