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총 130명 중 법인이 15개 업체가 체납액 6억7천4백만원, 개인은 115명, 체납액 40억6천8백만원이다.
부산시 누리집 등에는 11월 17일부터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