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전주시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4만여 건, 576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신규 아파트 증가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지난해 9월과 대비해 29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표준세율보다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경우 최대 3만원까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3만~15만원, 5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5만~27만원이 인하됐다.
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2021년 한시적으로 재산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모바일 전자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재산세 미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아파트 게시판에 납부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안내,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생활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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