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청
[국회의정저널] 곡성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2,300건 29억 2천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9월 10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번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액 2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는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 하거나, 은행 CD/ATM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인터넷지로 또는 해당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지방 세입계좌 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9월 30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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