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청
[국회의정저널] 김포시는 오는 8월 31일부터 관내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9월 13일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 및 종사자 전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 대상은 관내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 및 내·외국인 노동자 전원이며 여기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및 일용·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노동자가 포함된다.
시는 현재 마산동 임시선별검사소, 사우동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중에 있지만, 행정명령에 따른 원활한 진단검사를 위해 월곶면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월곶면 임시선별검사소는 평일 주중 근로하는 노동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평일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검사자 이동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2대를 투입해 주말, 평일 총 16회 왕복운행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야간검사 혼잡 방지를 위해 1주차에는 대곶면,통진읍 지역, 2주차에는 그 외 지역을 대상으로 분산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사업장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며 “사업장에서도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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