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그동안 집합금지였던 유흥시설 5종·홀덤펍·무도장 등도 오후 10시까지 제한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 밖에도 행사·집회 50인 이상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4시까지 운영 학원·교습소 24시까지 운영 종교시설 전체인원의 20% 수용 가능 등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방역에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거리두기는 완화되었더라도 코로나와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타지역 접촉 최소화와 선제적 진단검사, 백신접종 등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외부활동 대신 포장과 배달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극복에도 힘을 더해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