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청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화순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5만원을 최장 36개월 동안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을 구입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만 49세 이하인 부부가 대상이며 혼인신고 후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한다.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포함 된다.
다자녀가정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정으로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해야 한다.
화순군은 소득 수준 등 서류 심사를 거쳐 11월 중 12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제출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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