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측정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
군은 환경부의 이륜자동차 점검 대상 확대에 따라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중·소형 이륜자동차에 대해 출장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 중·소형 이륜자동차 49대다.
그동안 화순에는 지정정비소가 없어 인근 광주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검사 일정은 8월 30일 화순읍 8월 31일 오전 한천면, 오후 능주면 9월 2일 오전 도암면, 오후 춘양면·청풍면 9월 3일 오전 백아면, 오후 동면·사평면이다.
검사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다.
정기검사 대상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고 안내 받은 일정과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수수료는 1만5000원이며 최초 신고 시 3년, 이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안에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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