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영동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충북 영동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이달 6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계약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계약제도 개선 대책으로 개정 기준은 11월 6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시·군·구의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간 5회, 총 2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 적용하며 다만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의 계약은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되, 총계약 금액에는 포함된다.
계약 횟수와 금액은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의회사무기구별로 구분 적용하며 부득이하게 제한 기준을 초과해 계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한다.
예외 허용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상급기관에 분기별로 보고할 계획이다.
군은 개정된 기준이 계약 업무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계약 횟수와 금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관내 다양한 업체에 계약 참여 기회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통해 지역 업체들의 균등한 참여 기회를 확대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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