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9일 도청 다목적관에서 3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고위공직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위공직자의 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강화하고 성평등하고 안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인 김문미 강사가 맡아 가정폭력·성매매 예방을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직장 내 폭력 사건 발생 시 고위공직자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디지털 성범죄 예방, 직원 간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예방 등 조직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 유형과 예방 방안을 다뤘다.
앞서 충청북도는 지난 4월 6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 2차 교육에서 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진행하며 법정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어갔다.
공공기관의 4대 폭력 예방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기관장과 고위직은 별도의 맞춤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도는 고위공직자가 폭력 예방을 위한 조직의 책임자로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오경숙 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고위공직자의 인식과 실천은 조직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폭력 예방에 대한 책임 의식과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성평등한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