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의무 부착 대상인 4·5종 대기배출사업장에 최대 60%의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대기배출사업장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이 기기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실시 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 측정정보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인 ‘그린링크’로 전송돼 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관리하는 데 활용된다.
주요 측정기기는 전류계, 차압계, 수소 이온 농도계, 온도계, 게이트웨이 등이며 설치비용은 사업장당 약 450만원 수준이다.
시설 규모와 설치 여건 등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도는 시군과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설치비는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로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내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약 3700여 개로 도에서는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는 올해 말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미부착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의무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기한 내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은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실시 간으로 확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무부착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 사업장에서는 미부착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