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성익 경기도의원, “사후약방문식 교복 담합 대응, 조기경보로 바꿔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은 6일 열린 수원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복 입찰 담합 문제를 지적하고 담합 조기경보 체계 마련과 권역별 공동발주 전환을 촉구했다.
손성익 의원은 수원 지역 교복 담합 의혹을 다룬 방송 보도 화면을 제시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중·고교 무상교복에 연간 약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교복 카르텔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이 25개 교육지원청에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감사관을 통한 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언론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교육지원청은 무엇을 했느냐”며 사후 대응에 그친 점을 짚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거쳐 부당 사례가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최근 5년간 무상교복 지원사업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담합 여부를 가늠할 지표로 투찰률을 들었다.
손 의원은 “담합이 있으면 투찰률이 98% 안팎까지 올라가지만, 담합이 없으면 90% 수준”이라며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 4530원으로 전년과 같아 업체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투찰률 90%를 넘는 업체에 대한 관리나 모니터링 여부에 대해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투찰률이 95%를 넘거나, 단독입찰이 2회 이상이거나, 한 업체가 연속으로 낙찰받는 경우 교육지원청이 먼저 들여다봐야 담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찰 담합 예방 안내자료를 배포했으나 이번 사태를 막지 못했다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업체 간 문자 내용을 제시하며 담합이 이뤄지는 방식도 설명했다.
단독입찰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키고 사전에 투찰가를 맞춰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대상 학교를 미리 정해 투찰률까지 지정하는 구조”며 “이를 걸러낼 조기경보 체계가 없다 보니 순번제로 지역 학교를 나눠 갖거나, 고의로 유찰시켜 수의계약으로 유도하고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위장 입찰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대안으로 현재 학교별로 하는 교복 입찰을 3~5개 학교씩 묶어 권역별 공동발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2개 이상 기관이 물량을 묶으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할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관내 중·고교 물량을 통합해 조달청에 의뢰하면 담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제안에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모두 동의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편한 교복 표준디자인을 도입하는 학교는 교육지원청이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내년도 교육지원청 일괄 계약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광명교육지원청은 학교를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했으며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이 함께 계약하면 단가를 훨씬 낮출 수 있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에 담합 의심 업체의 최근 3년간 입찰 및 투찰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교복 담합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교육 현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키우는 일”이라며 “교육장들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담합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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