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 11월 9일부터 2026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경남고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고성군은 오는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2026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해 군민 안전 확보와 교통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 등이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위반 내용에 따라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차량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성군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도 고성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반 차량을 점검하고 무단방치 차량은 견인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장은창 도시교통과장은 “불법자동차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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