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 개최… 인창초 학습권·통학안전 확보 및 인근 주민 생활권 보호 합의
by 편집국
2026-11-06 15:21:41
구리시, GTX-B 건설공사 관련 주민·학생 보호 위한 조정 이끌어 (구리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구리시는 6일 인창초등학교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GTX-B 건설사업 관련 현장조정회의에서 공사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안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GTX-B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주변 교육환경 저해와 통학안전 문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주민과 학부모 대표, 구리시, 국가철도공단, 구리경찰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인창초등학교 등 관계기관 간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해당 구간은 GTX-B 노선이 경의·중앙선과 합류하는 지점으로 아파트와 불과 15m 떨어진 대지가 편입되고 학교의 자연학습장인 ‘인창애숲’과 통학로가 공사 구역에 포함되면서 주민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제기된 곳이다.
이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한 통학환경 확보,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보전이 이번 조정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마련된 조정서에는 공사 완료 후 녹지 및 쉼터 조성, 보행로와 인도 설치, 방음시설 개선, 인창애숲 복원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과 함께 공사 기간 중 학생 전용 대체 통학로 확보 및 안전요원 배치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담겼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106년 전통의 인창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물론, 공사 현장과 불과 15m 떨어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중한 일상과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구리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고 조정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시장은 “우리 시는 GTX-B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약 370억원의 건설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정작 구리시 관내에 정차역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간 교통 형평성과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GTX-B 갈매역 추가 정차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조정서에 담긴 합의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GTX-B 갈매역 추가 정차 등 지역의 광역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