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양평군은 지난 5일 양평도서관 물빛극장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106명을 대상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양평군지부가 주관한 하반기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친절한 서비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식품안심업소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식품위생법령 해설 및 식품안전관리 등 영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식품위생 사고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위생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공유해 영업자의 위생관리 책임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은 군민과 양평을 찾는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며 “영업주들께서는 최신 위생 기준과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실천해 양평 외식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