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 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과 소통의 시간 가져 (남양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5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최영균 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및 위원장,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 현안사항과 의회 협력방안을 공유하고‘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며 향후 조례 정비 방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진희 의장은 “저도 의원이 되기 전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어 주민자치회를 늘 고향이자 친정과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이후 우리시는 주민자치회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전부 개정되는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일부 축소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조항들도 보이는 것 같아 고민이 많다”고 하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만큼 각 주민자치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님과 위원장님들께서 이번 조례 개정에 더욱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실절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