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 △군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총 4건의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지난 11월 4일 열린 제2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과 ‘군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원안 가결됐으며 11월 5일 열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군포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이 각각 원안 가결됐다.
먼저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은 시장의 공무국외출장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출장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부터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군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한방난임치료 중심의 지원 범위를 보조생식술 등 의학적 난임치료까지 확대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포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7월 17일 군포시 노루목공원 물놀이터에서 발생한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로 다수의 어린이가 다친 사건을 계기로 공원 내에 설치된 물놀이장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안전관리와 행정절차상의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 의원은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 이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공원 내에 설치된 물놀이장의 운영 과정에서의 안전관리체계와 관련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사고 이후의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원 내 설치된 물놀이장의 설치와 운영, 유지관리 사항을 비롯해 운영의 위탁, 이용수칙과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물놀이장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4건의 조례는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는 한편 물놀이장과 교통환경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군포시 노루목공원 에어바운스 사고를 통해 확인된 문제는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행정적 미비점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시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4건의 조례안은 오는 11월 18일 열리는 제2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