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지역 내 생태계 우수지역인 만경강 하류, 동진강 하류 지역의 철새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산림, 하천, 농경지 등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보전하고 이에 기여하는 주민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올해 국비 1억 6천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억2천만원을 투입해 만경·동진강 하류 8개 읍·면에서 보리, 밀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철새보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역은 △만경읍 △죽산면 △부량면 △공덕면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 등 8개 읍·면이고 신청기간은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사업대상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조사료생산장려금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후 작물을 재배하지 않거나, 겨울철새 먹이제공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겨울 철새를 보호하고 풍요로운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보리, 밀 경작 농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