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본회의 최종 가결
by 편집국
2026-11-05 09:08:10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본회의 최종 가결 (광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광주시의회 조예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 이 지난 10월 29일 열린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가 예산과 기금으로 추진하는 재정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 종결 이후에도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재정사업의 종결 사유와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사업 종결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 마련, 종결사업 현황의 의회 제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후관리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사업의 종결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 전년도 대비 종결사업 건수 및 예산 증감 현황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과 사업이 완료된 투자사업 등은 현황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 대안 마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사업 종결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아울러 시장이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재정사업의 종결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사업의 추진뿐만 아니라 중단과 폐지 과정에서도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예란 의원은 “재정사업은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재정사업 종결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세금이 보다 책임 있게 관리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